신체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주장 '이명박 특검법' 위헌 선고 인용

홍준표 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달 20일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합의됐을 때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조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또한 헌법재판소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이를 공식 브리핑했다.

정 특보에 따르면 홍 지사는 전날 늦은 밤 정 특보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동행명령장을 들고 온 국회 사무처 직원이 오기 전에 퇴근, 오후 7시께 트위터에 '내가 친박(근혜)이었다면 나를 핍박하겠느냐'며 글을 올린 이후다.

정 특보는 "이후 절차는 지사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홍 지사는 첫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선 정인태(새누리당·진주2) 의원이 동행명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겠냐"며 입을 열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오직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국회 동행명령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또 "국회 동행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면서 "(동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지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가 밝힌 헌법소원심판 청구 근거 그대로다. 정 특보는 첫째 국회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둘째 '영장주의'(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에 반하는 것이며, 셋째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특보는 공보관실을 통해 동행명령과 관련한 두 건의 자료를 배포해 이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요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 등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는 기사와 선고 내용이다. 당시 재판관이 언급한 신체·양심의 자유,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홍 지사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