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지면서 홍준표 지사는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박이라면 이렇게 핍박하겠느냐고 덧붙인다. 10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홍 지사는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오직 영장으로만 가능하다며 동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확실히 홍 지사는 정치인답게 뉴스메이커의 중심이다. 나라 안 모든 언론과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로부터 국정조사 동행명령이 발부된 뒤 홍 지사가 이날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고 심경을 밝혔다.

홍 지사의 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결국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노조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친박문제로 화살을 돌리면서 일부 진화된 이슈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는 셈이다. 이미 이런 사태가 예상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광위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 방침에 대해 "왜 진주의료원이 방치됐는지 사실에 근거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여론에 의해 밀려나가는 데 진주의료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일을 처리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문제를 처리하는 홍 지사의 '폐업 드라이브'에 급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런데 홍 지사는 당정협의회에서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 적자는 강성노조 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세세한 문제는 있지만, 노조 자체의 본질적 문제는 없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공의료 기관을 바라보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홍 지사가 말하는 강성노조로 인한 재정적자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렸다면 국회로 가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가서 대국민을 향해 공공의료정책을 포함한 지사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당당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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