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제도 강화해야" 주장했던 홍 지사, 자신 동행명령장은 "헌법에 위배"

홍준표 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권 자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시절 홍 지사가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홍 지사는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03년 이른바 '청주몰카'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해당 추유엽·강경필 검사 2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하자 따로 발언을 신청해 "수사무마 압력에 대한 상반된 진술이 있는 만큼, 청주 '몰카'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한 추 차장검사와 수사무마 압력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강 부장검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대법원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이 안건을 긴급 상정해 2명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논의했다. 청주몰카 사건은 김도훈 전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장면을 촬영,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과 검찰개혁이 도마에 오른 사건이다.

또 홍 지사는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뉴욕 한인식당의 곽현규 사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동행명령권이 발부됐으나 이들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등 이유로 명령장 전달 자체가 안 되자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지사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이 주장해 관철시킨 제도 아니냐. 그런데 운영이 너무 부실하다"며 "여야가 논의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사와 국회의원으로 홍 지사는 동행명령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1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동행명령권의 문제점이라고 밝힌,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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