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브리핑서 밝혀...취재진 또 법적 대처에 '실소'

홍준표 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거부하고,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장수 특보를 통해 이를 공식 브리핑했다. 홍 지사는 전날 밤 늦은 시각에 정 특보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후 절차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시 '법적 대처' 이야기가 나오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정 특보는 위헌 소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국회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둘째 '영장주의'(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에 반하는 것이며, 셋째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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