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홍 지사는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오직 영장으로만 가능하다"며 동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첫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선 정인태(새누리당·진주2) 의원이 동행명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겠냐"며 말을 이어갔다.

홍 지사는 "헌법에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오직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며 "국회 동행명령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또 "국회 동행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면서 "(동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지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답변을 들은 정인태 의원은 "착잡하시겠다"며 준비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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