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3% 인상 등 교육현안 7건 교육부 등에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4일 오후 3시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 2012년 1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OECD 수준 개선 및 40년 이상 노후교사 교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유·보 통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정부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예산 지원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은 차관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각종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교환을 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붙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3. 7. 4.)에서 교육부 등에 건의한 내용


□ 국사교육 강화
○ 각종 국경일, 국가기념일을 통한 역사 계기교육은 시․도 차원에 일임되 거나 거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역사 검정교과서 체제 아래서 역사 교과 집필 기준의 모호성이나 가치
중립성으로 인해 헌법 정신에 반하거나 국민 통합을 훼손하는 검정본이 나올 우려가 큼.

(협의내용)
☞ 각종 국경일,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에 대한 체계적 역사 계기교육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제작․보급
☞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국경일, 보훈 국가기념일 관련 역사적 사건의 경우, 검
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그 의미와 정신을 보다 구체화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촉진시켜야 함.

□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미지급에 따른 공무원간 차별 시정 필요
- 중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수당 폐지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교원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
검토 중인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협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을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 신설
☞ 지방공무원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관리수당 신설

2) 유 ․ 초 ․ 특수학교 등 ․ 하교 통학차량 동승자의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학생 등·하교 통학차량 동승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금이 월 10회
이상 동승자에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수당 현실화가 필요함.
- 월 10회 미만 동승자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불만 야기
월 10회 이상 동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현실적으로 적음
- 초․특수학교에 비하여 유치원 교원의 통학차량 동승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수당의 현실화 필요

(협의내용)
☞ 월 10회 미만 동승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월 10회 이상 동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월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상향 조정

□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대해 최근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통제 업무 부담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요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협의내용)
☞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성격상 더 이상 순수 봉사단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의 운영방법(근로자 또는 자원봉사) 등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 요구

□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 지역별 균형있는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학교 용지 확보 어려움과 설립․운영 체제의 유연성 부족(유․초․중․고
과정의 통합운영)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문화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협의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통합교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일반학교 유휴교실 및 유·초·중·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병설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병설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등 개정

□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새로운 교육정책의 급증으로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이 추진되었으나 정원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률적인 정원 기준은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협의내용)
☞ 2013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기준에 의한 교육전문직원 정원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2014년도 총액인건비는 시․도교육청별 행정 수요 및 교육환경을 반영한 교육전문직원의 인건비 기준인원 산식 마련 필요
☞ 교육정책 추진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자체재원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 도시지역의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5km 이내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1.5km이상 통학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차원 행․재정적 고려가 없이 원거리 통학으로인한 통학불편이 있어 도·농간 형평성 문제 및 시․도 자체 재원 부담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담 가중

(협의내용)
☞ 교통 소외지역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통학편의 제공을 행․재정적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보통교부금 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3% 인상 건의

○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누리과정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막대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실정으로, 이에 교육재정의 객관적인 수요 예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됨.

(협의내용)
☞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하여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
인트 상향된 23.27%로 조정 건의

 

건 의 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3% 인상 -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마저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교육재정의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지방교육재정 소요 추계를 보면, 교원 1인당 학생수의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41조 3,737억원, 교육정책사업의 재정수요로 40년 이상 노후교사 1,700여개교의 교육시설 개보수에 16조 9,772억원, 학교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확보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11조 5,638억원, 고교 무상급식 및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에 6조 9,691억원, 3∼5세 누리과정 학비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에 5조 4,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밖에도 온종일 돌봄교실 강화, 15만여명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과교실제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부담분을 정부가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지방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병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입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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