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권․학교회계직 노동권 윈-윈 방안 모색 / 2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2일 경남교육청,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부산고법의 2심 결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고법에서는 창원지법 1심 결정과 달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노동조합원인 학교회계직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창원지법 1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처분으로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본안소송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노동조합의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을 존중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9개 교육청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사건 1심에서 패소해 지난 5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이수한 예산복지과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면서“우리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회계직원들의 노동권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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