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자치규정 등 담아 / 학교폭력 예방․교권․인권 존중문화 등 개선 효과 기대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학생생활지도 제규정 표준안’을 발간,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규칙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학교장이 공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학생생활지도 제 규정 표준안’은 2010년도에 발간한 장학자료를 대폭 수정 보완해 발간한 자료로써 단위 학교에서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과 관련 있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징계)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영진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올해는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을 실현하는 해로 우리교육청은 ‘친절한 학생, 질서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학교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을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규정을 만들고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을 통해 법과 규칙을 지키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10년에도 전국 최초로 ‘학생생활지도 제 규정 표준안’을 단위학교에 보급했으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추구하는 가치 및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율성과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담긴 새로운 표준안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은 “2013. 학생생활지도 제 규정 표준안 발간의 의의와 개정 방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 결정문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에 권고한 ‘학교생활규칙’관련 부분이 반영되도록 했다”면서“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규칙 재개정 원칙과 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부록을 통해서 개정되는 본 규정의 근거와 자료들을 담음으로써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교구성원이 규정 개정시 불편함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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