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복사 유출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징계요구․경찰 고발

경남교육청은 거제 모 고교 수학문제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9일 거제 모 고등학교 중간고사 수학 문제 유출과 관련해 전화제보와 경상남도교육청 부패비리신고센터로 신고를 받고 5월 10~16일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거제 모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A교사는 중간고사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6일 학교 복도에서 3학년 B학생에게 수학교사가 검토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간고사 문제를 축소 복사해 유출했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지난 7일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시험 시작 5분 전 수학 시험을 중지시키고 10일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학생에게 전달된 검토용 수학 시험 문제와 실제 출제된 시험문제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교육청 노성희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시험지 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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