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설치 법률안' 국회의원 서명 착수…내년 7월 1일 시행 뼈대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이주영(사진)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마산 분리'를 공식 선언한 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10일부터 법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착수한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이번 법안은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장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장은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다시 설치되는 마산시의회 의원과 시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동시 선거일)에 시행한다. 다시 말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마산시장 선출을 하게 된다.

◇공직자의 신분 변화 =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안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마산시의 동과 읍·면으로 보도록 했다.

   

이번 법 시행 때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옛 마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은 마산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마산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산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전에 창원시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마산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마산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도록 했다.

창원시의 조례·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마산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마산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는 점 등도 명시했다.

◇"유일한 지역 갈등 해결책" = 이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에도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옛 마산시는 역사의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 도시"라며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며 더는 통합 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문과 실리도 없다는 시민 대다수 뜻에 따라 옛 마산시를 통합 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주영 의원 측은 "10일부터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계획"이라며 "무너진 마산의 자존심을 되찾고 마산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 분리법안 입법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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