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 이달 중 신고해야

최근 언론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인과 전직 대통령 자녀 등 유명인사 명단을 보도하면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기간인 6월이 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신고대상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제도로서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올해 신고 의무자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과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은행계좌·증권계좌의 현금 또는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2012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올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금액 등 정보를 신고해야 된다.

해외금융기관에는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기업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지만 HSBC창원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해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내년 신고분부터는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며,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돼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와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다량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역외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신고자료를 대조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하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신고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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