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대상 전년보다 40% 확대

5월은 개인이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61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 명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벌여 6245명으로부터 440억 원을 추징하고, 탈루 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주요 추징 사례는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개인적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경우,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해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료를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올해는 사후검증 대상자를 지난해에 비해 40% 늘린 1만 명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현금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지, 신고비용에 비해 적격 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 검증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9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함께 주요 불성실 신고유형과 업종을 발표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발표된 업종을 살펴보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 현금매출 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임대사업자,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 용역업자,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명의위장하는 유흥업소,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 사업자(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동물병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업종은 국세청이 중점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번 소득세 신고 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각별히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6만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주목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도소매 30억 원, 제조 15억 원, 서비스 7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미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증을 거친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를 검토해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였으나,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 회피를 위해 수입금액을 임의 조절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영(세무사·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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