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징수유예 등

경남도가 STX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에 긴급 경영지원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공고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계획' 중 지원대상업체에서 △도 경영안정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 중소기업 등 4개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STX조선해양(주) 경영 안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고, 침체된 해운·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 수주·해운업체 선박금융을 지원해주는 한국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 특례보증과 0.3% 보증요율 인하 단행,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 4대 보험 납부 유예도 건의했으며, 취득세·재산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계획을 전 시·군에 시달해 협력업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