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의사, 창원청사 조례안 항의 뜻"…배종천 의장 불신임건도 계류

시청사 소재지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창원시의회 마산지역 김이수·김성준 의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마산지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종천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도 본회의에 계류되는 등 의회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지난달 23일 청사 조례안 상정 등 의장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마산지역 의원은 잇따라 항의했다. 김이수·김성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 뜻을 밝혔고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지난 10일과 14일 본회의에서도 두 의원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두 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두 의원은 당장 사퇴를 실행하기보다 마산 의원 공동 대응에 힘을 싣고 지역 현안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수(새누리당,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의원은 "현재 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전임 초대 의장으로서 본분을 지키려고 감정을 억눌렀지만, 현장 상황을 보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창원과 진해 쪽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분리 안은 사실 마산 의원들의 몸부림이었다"면서 "사퇴서를 냈다가 내용을 고치고자 다시 가져왔는데, 혼자 사퇴할 게 아니라 마산 의원이 공동으로 고민할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다. 떳떳하게 마산과 통합 창원시를 위해 상생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던진 것이고, 지금은 본회의장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좀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김성준(새누리당, 내서읍) 의원은 "시기를 조절하는 상황이다. 나를 뽑아준 지역민이 있고 공천해준 사람도 있다. 의회에서 의원 한 명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갖고 실행에 옮길 생각"이라며 "현안별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 안건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이는 마산 의원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통합진보당, 내서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고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형조(새누리당, 회원1·2동·회성동·석전1·2동·합성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명 의원 서명으로 의장 불신임 안건이 제출됐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배종천 의장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안건 성립 요건을 검토 중"이라며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사법부 판단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후 마산 의원 일부가 항의도 했으나 충돌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이때 장동화(새누리당, 북면·의창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김이수·김성준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건 왜 안 다루느냐"고 따졌고, 배 의장은 "제출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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