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위법" 마산지역 시의원 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현 청사를 통합 청사로 확정하는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가 공포되면서 마산지역 의원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에선 '마산시 분리'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도 새어 나오고 있다.

◇청사 조례 무효 확인 소송 = 창원시의회 마산지역 의원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포된 조례가 지난 4월 23일 본회의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 문제가 있었다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황일두·송순호 의원을 원고로 이들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대리인은 김효중 변호사다.

이들은 "이 조례는 개의는 의장이 선포하고, 개의 선포 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의사 진행과 표결 방법을 위반했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 마산지역 의원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배종천 의장은 오후 4시 35분 정회 선포 이후 오후 9시 3분에 "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장은 별도로 개의 선포를 하지 않았고, 시의회 사무국조차 의원에게 개의를 한다고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서 정한 의원의 조례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배종천 의장이 의장석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는 등 원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가결 선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표결 방법 중 '이의 유무' 표결 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 있는데, 출석 의원 중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일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고, 수정 동의안 발의를 묵살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가 과반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마산 분리 혼란 가중 = '마산시 분리' 문제를 놓고선 지역 의원 사이에서 마찰을 빚는 모습이다. 특히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마산 아구데이 행사장에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청 이전에 힘을 싣겠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순규(통합진보당, 양덕1·2동·합성2·구암1·2동·봉암동) 의원은 "분리는 법 제정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다. 현실화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분리를 건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위 합의 과정에서 몇 차례나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었고, 심지어 본회의 당일까지 확인했다"면서 "이제 와 안홍준 의원이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다. 해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은 "분리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 입장을 확인하고 따져야 한다. 마산 분리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 회의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어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분리를 위한 활동을 독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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