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논란에도 그대로 공포…마산 시의원·시민단체 반발 거세

창원시가 결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사실상 통합 창원시 청사가 현 청사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른 후폭풍과 마산지역의 반발여론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지게 될지 주목된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의 날치기 처리를 주도했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최종 확정했다. 마산지역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은 통합을 주도한 책임과 더불어 마산으로 시청을 가져오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선거 때 '경남도청 마산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창원시는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공보 게재를 통해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사 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은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경남도에 법률 자문한 결과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난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정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조례를 공포한 이날은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받은 지 꼭 20일을 채운 날이다. 시가 마지막 날에 맞춰 공포한 것은 마산지역 시민 반발을 우려해 최대한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까닭으로 보인다.

이에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은 "의회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며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해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원시가 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15일 오전 중에 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의장 불신임 건의안을 제출해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송순호(통합진보당, 내서읍) 의원은 "시에서 내용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한 것은 시장이 공정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속개선언을 하지 않은 부분, 정족수 확인을 안 한 부분 등은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명백하기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산지역 시민단체도 개정 조례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후폭풍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김호근 사무국장은 "조례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 것을 인정 못 한다. 엄연히 이번 조례안 처리는 불법 날치기다"며 "시의회는 통준위 결정을 이행해 청사를 마산지역에 안배하거나 시 명칭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홍준표 지사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도청 마산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