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 생물 사라져 사업 책임자 처벌해야" 경남시민행동, 정부에 촉구

'4대 강 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 지키기 경남시민행동'이 정부에 4대강 사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간이 참여한 4대 강 조사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

경남시민행동은 이전 '4대 강 사업 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에서 이름을 바꾸고 30일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통해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 호안보강공사에 사용한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걷어내라고 요구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배종혁 공동의장은 "블록에 구리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동슬래그를 원료로 사용했다. 구리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면 온갖 중금속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해진 콘크리트 블록 생태독성 실험을 한 결과 24시간이 지나자 물벼룩 20마리 중 40%(8마리)가 죽었다고 설명했다.

'4대 강 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 지키기 경남시민행동'이 30일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에 4대강 사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간이 참여한 4대 강 조사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 /표세호 기자

배 의장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임해진 하류 4㎞ 지점에는 창원시민 식수원인 본포취수장이 있다. 당장 반환경적이고 졸속인 임해진 호안공사를 중단하고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임해진 콘크리트 블록은 사용하는데 문제없고 공사가 환경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낙동강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블록에 동슬래그가 들어있는데 울산의 동제련회사가 부산물로 나온 것을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제품이다"며 "중금속이 들어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폐기물이지만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유해성은 법적기준으로 보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 환경협의 없이 임해진 공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검토 결과 임해진 공사 규모는 6511㎡로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시민행동은 함안보와 합천보 안전성, 역행침식, 수질악화, 침수 등 4대 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기업인·공무원·정치인 등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환경부는 '보건설 전후 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2010~2012년)'에서 낙동강 귀이빨대칭이 같은 법정보호종이 준설과 재퇴적 등 강바닥 환경변화와 보에 따른 호수화로 아예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1년 경남본부는 낙동강환경청에 귀이빨대칭이 관련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당시 청장을 비롯한 수생생태관리과장, 환경평가과장 등은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는 막말로 거부했다"며 "또 지난 2012년 경남본부는 환경청 자연환경과에 귀이빨대칭이 서식실태를 확인했더니 서식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해 들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졸속으로 협의한 책임자와 낙동강환경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