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재의 근거 없다"…마산의원 "공포 땐 법적 대응"

창원시의회에서 기습 날치기 처리된 현 임시 청사를 통합 청사로 확정하는 '청사 소재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창원시가 원안 가결했다.

사실상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 과정을 문제 삼는 마산지역 의원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지난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의회에서 받은 '창원시 청사 소재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창원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과 제1부시장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본청 실·국장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박완수 시장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제1부시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이번 청사 조례안이 법령 위반 등 재의 요구를 할 만한 근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 조례안을 경남도에 보고했다.

경남도에서 이의 제기가 없고 20일이 지나면 이 조례안은 공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20일 안에 공포될 수도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조례안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결재를 거쳐 공식적으로 이송된 만큼 이를 신뢰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로써 청사 조례안의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만약 창원시가 일수를 모두 채운다면, 법적 다툼은 오는 14일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박완수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했었던 마산지역 의원은 우선 조례안 공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청사 조례안 효력 정지와 무효 확인,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마산지역 황일두 의원은 "일단 창원시가 조례안을 공포할지 지켜봐야 한다. 20일이라는 일수를 채울지 보고, 조례안이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