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합의정신 지키지 않았다"…마산 의원 "의장, 발언권 안 줘"

마산지역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 청사 소재지 개정 조례안 처리를 놓고 창원시의원의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창원·진해지역 의원 6명은 29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파행 원인은 특위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마산지역 의원 3명(김성준·송순호·황일두)은 없었다.

김동수·노창섭·차형보(창원), 김태웅·박철하·이성섭(진해) 의원은 그간 특위 활동과 합의문 내용, 지난 23일 본회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본회의 당시 '청사 소재지 조례안'을 다루면서 마산 문순규 의원이 수정 동의안 발의를 요구했는데, 결국 의장석 점거의 명분에 불과했다"며 "창원지역 의원과 의장도 이를 받아주려 했으나 정회 동안 문 의원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권해석 등을 이야기한 것도 시간을 끌어 본회의를 유회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 김태웅 위원장은 "특위는 의장에게 위임받은 공식 기구다.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고 각 지역 대표 의원이 참여한 특위의 합의 또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족수는 계속 확인 중인데, 회의 절차도 회의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창원과 진해지역 의원이 29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하지만 문순규(마산) 의원 주장은 다르다. 문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임시 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조례안에 '마산시 분리가 확정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언급했었다.

문 의원은 "손태화 의원도 그날 얘기했듯 의장이 발언권도 안 줬다. 원칙 없이 의장이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의장이 수정 동의안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근거를 든 게 '마산 분리 건의안 가결 이후 마산지역 의원은 청사와 시 명칭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위 합의서 내용이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만약 해석 없이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면, 나중에 효력 등에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특위 합의서 채택 당시 왜 '수정' 요구를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문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합의서 채택 자체가 무산된다. 합의문을 토대로 발의된 안건에는 수정 동의안 제출이 가능하다. 특위 합의 내용이 안건 발의라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제약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특위 합의 사항과 이후 절차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헌일(진해)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적어도 모양새를 갖추려면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황일두·김동수 두 의원 발의로 명시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 "'청사 소재지 조례안이 부결되면 창원지역 의원은 청사와 시 명칭 결정에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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