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청 등 사업보류 우려 지적…청사 조례 재의·소송 움직임에 난감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청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처리되면서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곧장 '옛 마산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견해를 밝혔지만 더 혼란스럽고 난감한 처지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창원시의회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격이다.

우선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관련해 창원시는 근본적으로 분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난감한 부분은 '정말 분리가 될까' 또는 '언제 분리가 될까'를 예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도시계획과 모든 시정의 근간을 균형과 화합에 맞춰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가 된다면 이 기본 틀을 뒤집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빠르면 1년 안에 마산시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산시 분리는 쉽지 않고, 설령 분리가 된다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그동안 창원시는 분리에 맞춰 시책을 진행해야 할지 분리가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시정을 이끌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을 더 배려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사례를 들자면 창원시는 현재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회원구청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또한 쉽게 갈피를 잡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례처럼 마산지역과 관련한 대형사업의 결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 시의원의 갈등이 시정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마산지역 의원은 청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에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새 야구장, 도시철도 등 대형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창원지역 의원도 앞으로 마산지역 대형사업과 관련해 '떨어져 나갈 마산에 예산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논리로 사업을 반대하거나 예산 처리 등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마산시 분리가 진행되는 동안 창원시의 시정은 더는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청사 조례 일부 개정안도 창원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청사 조례안을 20일 안에 공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난감하다.

창원시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결재를 거쳐 공식적으로 이송했기에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마산지역 시의원이 강력하게 재의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산지역 의원은 재의 요청을 압박하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107조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송순호(통합진보당, 내서읍) 의원은 "시장 면담에서 재의를 요청했지만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절차상 잘못됐고 의결과정에 의장의 월권행위가 있었기에 시에서는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도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안에 공포를 해야 하고 이후 조례안이 법적 논란으로 가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원망이 창원시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의 결정에 시민의 눈길이 쏠리면서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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