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개선언 없어도 되나·정족수는 정말 채웠나…서로 규정해석 달라 논란 클 듯

현 임시 청사를 시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날치기 처리를 놓고 △의장이 회의 속개 선포를 하지 않은 점 △의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날치기 통과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다. 마산지역 의원은 회의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장은 의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는 진행되다 오후 4시 30분 넘어 정회됐다. 정회는 4시간여 이어졌다. 앞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가운데 제안자인 창원지역 김동수 의원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마산 출신 의원들은 '마산시 분리가 확정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수정 동의안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계속된 의장의 회의 강행에 마산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정회가 됐다.

정회 이후 회의를 계속 진행할 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다. 의장이 회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 의사정족수를 채웠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속개'를 선포한다. 하지만, 이날 이 과정이 없었다.

23일 오후 9시 2분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배종천 의장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기습 처리하자 마산지역 의원이 의장석 위로 뛰어올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의장석 위 뒷모습이 보이는 마산지역 김종식 의원은 배종천 의장이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탁상을 두드리자 발로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에는 '개의, 정회, 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49조(의장의 직무)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고 나온다.

오후 9시께 창원지역 출신 배종천 의장은 몸싸움이 벌어진 틈을 타 의장석에 올라 마이크에 대고 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버렸다. 이에 대해 배 의장은 본회의 직후 전화 통화에서 "정회를 선포했고 속개 선언을 하는데, 계속 정회된 상황에서 마산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해 있었고, 속개 선언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배 의장은 의결정족수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속개 선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의장이 판단했을 때 (성원이) 충족된다고 봤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했다. 의사계장에게 물어 본회의장에 40명 정도 의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의사정족수(63조)와 의결정족수(64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다.

전체 의원 55명인 창원시의회는 의사정족수가 19명 이상, 의결정족수는 2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의결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속개 당시 의사정족수,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아닌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본회의 당시 '채증용'으로 녹화된 영상이 공개됐지만, 이 영상만 보면 배 의장의 의결 선포 당시 본회의장에 의원이 몇 명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배 의장이 기습해 의장석에 오르기 전 의석에 있던 의원은 7명, 의장석 양쪽 본회의장 입구에 창원·진해지역 의원들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장석과 양쪽 계단에는 마산 의원 10여 명이 있었다. 또한 조례안 의결에 대한 이의를 묻는 과정에서 마산 의원들이 몸싸움에 소리까지 질러 항의를 표시했음에도,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회의 성립과 더불어 조례안 통과 여부,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속개 선언이 없던 점만 보면 회의가 정상 상황은 아닌데 효력은 어떻게 될지 관행과 규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 국회에도 이런 상황이 없었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명백한 요건이라서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회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속개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법조문이 없기에 사법적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맞긴 하지만 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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