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00억 원 이하 법인 세액공제도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상당한 경영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기업은 탈루한 소득이 드러나게 되거나,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 기간 동안 기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CEO는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세무조사가 기업 CEO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등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하나 있다. 바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등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일자리를 늘렸다고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해당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상시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었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은 2%,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법인은 4%,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이하 법인은 7%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은 고용 창출과 상관없이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편리하다. 지난해 2148개 기업이 신청해 상당수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올해는 기준이 완화돼 신청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을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정 지원 외에도 여러가지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다. 과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고용 유인 효과를 더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법인에 대해서만 사업용 자산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7%를 기업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그리고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감소시키더라도 근로자수를 줄이지 않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소시킨 임금총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고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액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제상 혜택이 많다. 고용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거나,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앞서 언급한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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