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항운노조 96년 해양부와 도의회에 진정서 제출 밝혀져


진해시 용원과 안골포 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부산신항만’에 대해 도내 관련단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책임을 회피, 지금과 같이 항만 명칭을 비롯한 모든 권한 행사와 관련한 주도권을 부산시에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의회 이태일(마산4) 의원에 따르면 경남항운노동조합이 5년 전인 지난 96년 8월 진해시 용원 등 지역을 부산항 항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경남도의회·진해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경남항운노조가 당시 해양부 등에 제출한 ‘정부의 부산항 항계 확장계획에 대한 건의’에서 “도 관할지역을 부산항에 편입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고 지방자치 시대의 자립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경남(지역에 위치한 항만)은 경남이 관할해야 한다”면서 “관할청도 마산지방청이 시간과 거리 및 행정구역상 타당함에도 부산에 치우치는 정부의 편애적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도의회에 “경남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고용과 소득 증대, 도와 진해시의 세원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만이 반드시 도의 관할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이어 97년 2월에도 “진해항의 항계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96년 10월 “가덕신항만은 부산항을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항의 항계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부산항의 항계 확장이 경남도와 진해시의 고유권한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같은 부산항의 항계 확장계획에 맞서진해항 항계 확장을 요구한 노조의 진정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97년 3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시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고, 도와 진해시 등도 해양부와 ‘꼭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 경남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도 당시 접수된 건의문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경남도로 넘겨 처리하도록 하면서, 대정부건의문 조차 채택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태일 의원은 “기존 항만 운영경험이 풍부한 부산시는 항만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 대응했던 반면 변변한 항만조차 없는 도내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부족했던 탓이 아니겠느냐”며 “항만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부산항의 경제규모는 부산시 전체 지역경제의 2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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