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의원 분석 결과 환경영향평가 부실·왜곡 지적

30억 원 이상 투입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23억 원)와 한강 환경영향평가서(8억 원)가 습지 훼손면적을 축소하는 등 '4대 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환경적 영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민주통합당 우원식(서울 노원 을) 의원은 낙동강(2권역) 및 한강 환경영향평가서 분석결과 보고를 통해 "4대 강 공사로 습지파괴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가 훼손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의 1권역 습지 훼손면적은 1009만 7104㎡(54.1%)가 아닌 국토부의 의견인 524만 8115㎡(28.1%)로 발표했다.

이에 우 의원 측은 "낙동강(2권역)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17개의 습지 중 13개, 최대 38.8%까지 훼손면적을 줄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의견대로 협의 완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습지 훼손면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가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수면적)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는 수면적 제외(가) 타당하다고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 측은 "환경부 소관법률인 습지보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제적인 습지 규정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현행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가 축소한 훼손면적도 습지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습지훼손 면적이 줄어든 습지는 △옥산습지(25%→20%) △해평습지(51.5%→28.5%) △와룡습지(60.1%→33.4%) △지보습지(76.2%→37.4%) 등이다.

또 '한강 살리기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과 보완서의 습지면적 데이터가 들쑥날쑥 기재되는 등 4대 강 사업 진행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도 나왔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 강 사업으로 훼손될 습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기존 습지지역 내 일정 하천수역을 제외한(육상부를 경계로 한) 면적만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습지를 현지 조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습지면적은 국가습지사업센터(www.wetland.go.kr)에서 4~7년 전 조사한 결과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작성됐지만 환경부는 협의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적도 없이 한강 4대 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해줬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우 의원은 "의도적 습지 훼손면적 축소는 4대 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담합, 비리와 함께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왜곡 작성, 담합 협의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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