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심리로 좀처럼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전셋집을 찾는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전셋값은 더 치솟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주택 수요자와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이던 주택 소유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세입자들에게 세제 측면에서 반가운 몇 가지 소식이 있다.

첫 번째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거래가액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금청산)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현행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1.1%(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2.2%)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축·미분양주택과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보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9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 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종전 보유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세 번째로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이 도입되고, 집 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5000만 원(지방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로 조달하고, 이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다시 추진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6~38%)을 적용하고, 1년내 주택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세율이 인하된다.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30%)도 폐지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세제 지원 내용은 세법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가격은 싸지만 면적이 넓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세제 혜택 요건 중 면적기준을 없애거나, 가격과 면적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주택 가격 기준과 세제 혜택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 통과 일정을 지켜보고,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내용을 검토해 주택 구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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