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부 적발 땐 징벌적 가산세

매년 3월은 12월 말 결산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소득 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예고한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을 계상했는지를 검증한다. 해당법인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정규증빙(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대상 항목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내역을 비교 분석해 부족한 금액(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에서 정규증빙 수취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신청했는지를 검증한다. 공제감면은 연구·시설투자 등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조세 지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았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세 번째로 합병·분할 등 자본 거래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통한 지능적 탈세 여부도 검증한다. 자본거래나 사업양수도 등 기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법인의 신고내역은 면밀히 검토해 변칙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 처리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손금산입 세무조정 사항을 이중으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징 사례다.

네 번째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했는지도 검증한다. 세법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다른 법인으로 받은 배당에 대해 일정률만큼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의 횡령금 관련한 세금 신고누락 여부와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여부 등도 검증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 3400여 개 법인이 탈루한 세금 3200여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사전 예고한 검증항목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900여 개 법인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탈루 혐의가 있는지 신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53만 2000여 개로 예상된다.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탈세를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으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익금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등 자본·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