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마크 작도법 위반 등

이번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종합운동장에 새롭게 단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첫째,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은 바닥면에 임산부마크를 그리고 면색을 분홍색으로 설치하여 일반주차장과는 색상도 확연히 달라 임산부을 위한 주차장임을 알 수 있어 좋았다. 다만 안내표지판이 임산부를 위한 마크를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안내표지판을 그대로 두어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앞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면색은 파란색으로 하여 다른 일반주차장과 구별을 할 수 있어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바닥의 장애인마크는 마크를 거꾸로 그려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작도법을 위반했다. 한마디로 장애인마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의 내용도 법규로 지정한 것과 거리가 있다. 안내표지판은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아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지만 위반한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전화번호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창구청 담당과의 전화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시설을 감독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는 시설할 때 이곳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을 감리해주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창원시지원센터의 바로 코앞에 이런 엉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지적도 하지 않고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예산만 축내는 조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천부인권(역사와 야생화·http://blog.daum.net/win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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