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면,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재형저축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통장에 재형저축 표시)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는 금융상품이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재형저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 =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고, 현재 근로자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올해 취업한 근로자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내년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이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1명당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기간은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번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명당 연간 1200만 원, 최대 10년간 1억 20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을 해지, 중도에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하는 경우는? =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시점까지 감면 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된다. 다만, 사망 또는 해외이주하거나,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천재·지변, 퇴직, 폐업, 상해·질병(저축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하더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연장한 후 계약 해지, 중도 인출은?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초 계약기간 7년을 경과해 계약기간을 연장했으나, 연장된 계약기간 전에 해지 또는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에 감면받은 세액까지 모두 추징된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 7년 경과 후 3년 연장했으나, 1년이 지나 해지하면 8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게 되므로 계약기간 연장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 기간과 서류는?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첨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소득확인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 현재 금융기관에서 출시한 재형저축의 금리는 시중 일반저축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현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조금 초과했거나, 장차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는 여러모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재무 상황과 장래에 주택 취득 등 자금 계획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하도록 해야겠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