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평가자인 교감이 교사들에게 보낸 쪽지, 무슨 의미일까

창원 ㅇ초등학교 김 모(여) 교사가 말을 하면서 부르르 떨었다.

"13일 오전에 이 쪽지를 받았을 때는 더했어요. 너무 떨려서 수업에도 못 들어갈 지경이었죠.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도저히 안 됐어요. 기자님은 쪽지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보여준 경남교육청 내부 인터넷 쪽지 내용은 이랬다. 같은 학교 김 모(여) 교감이 김 교사에게 보낸 것이다.

'선생님, 성과급 메시지 받았죠? 선생님 성과급 A등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업무나 공문서 작성 등 제가 많이 생각해서 준 겁니다. 상대평가인데 선생님 업무평가가 A등급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2월 중 지급된 교원성과상여금 관련 내용이다. 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로 등급을 구분한 과정을 두고 평가자인 교감이 해당 교사에게 생색을 낸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 교원들을 S·A·B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300만 원, 260만 원, 230만 원을 지급했다.

김 교사의 생각은 이 쪽지 내용이 어떤 의미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해석과 주장은 이랬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걸 그냥 단순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어요? 뭔가 보답을 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김 교감의 성과급 등급 판정 관련 인터넷 쪽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S등급을 받은 교사에게는 "성과급 S등급 준 것 알고 있죠?"라는 식의 쪽지를 띄웠다.

김 교감은 위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쪽지를 보낸 의도에 대해서는 "쪽지를 보낸 게 13일이다. 등급 판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20일까지였다"며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뜻에서 보낸 쪽지"라고 밝혔다.

물론, 평가자인 교감은 교사들에게 등급 판정 내용과 이의제기 후 그 결과에 대해 통보를 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제가 많이 생각해서 A등급 준 것이다.", "S등급 준 것 알고 있죠?" 등의 쪽지가 과연 이의신청을 염두에 둔 내용일까.

이를 되묻자 김 교감은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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