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해도 거의 끝나 가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곤 한다. 망년회와 신년회가 그것이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차례나 술자리를 가지며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 우리 사회의 풍습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운전은 본인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에 문제가 전혀 안된다면 단속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되면 실제로 똑바로 걷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기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 드는 것이라 표현해도 과장된 것일까. 그런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위험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를 검찰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검찰의 음주운전 단속 관계부서는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적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너무 낮은 벌금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3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벌금을 ‘15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법개정안 마련 등 나날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대책이 심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단속이 된 경우 단속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진다. 단속수치가 0.05이상~0.1%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형이 내려지고, 0.1%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단순음주 적발 시에 이같이 적용되지만 사고로 인한 경우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어 처벌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운전면허 역시 초범일 경우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계속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연말이다 신년이다 해서 많아지는 술자리를 피하기보다 차를 두고 가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때이다. 어떤 기업에서는 송년회를 저녁때가 아닌 점심시간에 가지며 술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대신하여 좀 더 건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음주문화를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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