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관련된 세법이 매년 개정되므로 바뀐 부분을 잘 알아야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달라진 세법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임차한 무주택 가구주의 급여 요건이 종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인 경우에도 월세액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임차하고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급여 요건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단독 가구주인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해 총급여가 3000만 원이 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도 올해는 총급여가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국외유학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대학생·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유학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학생 900만 원, 고등학생 3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고자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로 지난해와 같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정해졌다. 이때, 공제한도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연간 100만 원)가 추가됐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무주택 가구주의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적용방식이 개선됐다. 종전에 월 납입액 중 1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았으나, 연간 납입액 12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따라서, 종전에는 12월에 120만 원을 내도 월 납입 한도인 10만 원의 40%인 4만 원만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납입액 한도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군 복무 기간 가산 시 최고 35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처럼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의 특징은 공제대상 요건이 완화되거나,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등 봉급생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달라진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연말 정산하도록 하자.

/안재영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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