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설계로 바닥보호공 손상·유실" 지적…식수 안전성 저하 우려

4대 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설치된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 두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본체 구조물 균열·누수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부실 설계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

◇애초 설계도 보수공사도 부적정 = 감사원은 "4대 강 보가 대규모 보(높이 4~12m)인데도 소규모 보(4m 미만) 기준을 적용해 설계·시공함에 따라 바닥보호공 손상과 세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수문을 개방할때 발생하는 빠른 유속에 의한 세굴로 보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속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이 필요한데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실 설계로 말미암아 합천창녕보 바닥보호공 3800㎡가 유실됐고, 창녕함안보는 깊이 20m 정도 세굴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바닥보호공 유실 등 피해를 보수할 때에는 애초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데도 국토해양부는 임시방편으로 보수하도록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보수가 끝난 창녕함안보에 대해 재조사를 했더니 8~9월 집중호우시 수문 개방에 따라 바닥보호공이 다시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 본체 균열·누수, 준설계획도 엉터리 =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는 보 본체의 콘크리트 시공 때 발생하는 수화열에 의한 균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균열제어 방안 없이 설계와 시공을 강행, 허용균열 폭(0.43~0.75㎜)을 초과하는 유해균열이 발생했다. 또 누수가 발생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아 임의 보수했는데도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창녕함안보는 홍수 때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관리수위를 애초 7.5m에서 5.0m로 낮추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최소 수심 6m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365억여 원을 추가로 들여 준설을 했지만, 재퇴적 현상으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자원 확보 효과도 없고 앞으로 유지준설비만 더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동강 수질예보제, 물 안전성 보장 어려워 =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 4대 강 보 구간에는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류농도와 남조류(독성) 세포수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정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식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에만 조류경보 등을 발령하고,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보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수질예보제가 빈번하게 발령될 것을 우려해 WHO(세계보건기구)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가이드라인(수영금지 권고 50㎎/㎥)과 호소의 조류경보제 친수활동 자제 기준(25㎎/㎥)보다 대폭 완화한 70㎎/㎥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앞으로 사전 조류예방과 조류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보 구간 안전한 친수활동은 물론 먹는 물 안전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환경단체"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남도 낙동강특위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제기했던 각종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그대로 지적됐다"면서 "지금까지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국토부와 수공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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