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기준 2000만 원으로 낮춰

지난해 말 국회는 올해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개정안 중 일부는 수정되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항도 있다. 올해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된 것이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기준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이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당초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당초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올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었다. 그리고 폐지하기로 했던 법인 소유 주택·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추가과세 적용 유예기간도 종료되어 올해부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30%)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개정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단기(2년 미만) 보유 양도세율을 완화하기로 한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삭제됐다. 따라서, 올해 개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없으나, 법인은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 번째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별공제의 한도(2500만 원)가 신설되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은 종전처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당초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던 조합(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1인당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과 출자금(1인당 10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고자 2015년까지 비과세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던 취득세율(9억 원 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1%, 9억~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은 더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취득세율(9억 원 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2%, 그 외 4%)이 적용된다. 현재 감면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될지 불투명하므로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면연장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지켜보고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안재영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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