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건설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부실업체 선별 작업이 ‘서류만 보고 진행된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본이나 기술자 보유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서류상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는 공동으로 1차 서면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도내 59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 업체는 △경력임원 자료 미제출 및 이중등록 업체 △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팩스번호 등 동일업체 △조경공사용 포지 등록 후 지번을 변경한 업체 등이다.

그러나 도와 협회가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결과 건설업 등록요건상 멀쩡한 업체임에도 사무실 번지가 인접해 있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동일 주소지를 가진 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발생해 해당 업체는 물론 조사 담당요원들까지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부실 대상 조사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퇴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창원 토월상가에 입주해 있는 ㅎ 및 ㅅ건설업체는 사무실이 이웃해 있어 번지수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현장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렀다.

또 남해와 김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ㅂ건설과 ㄷ건설은 대표자가 전혀 다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모두 건설업체인 관계로 동일 주소에 2개 건설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서류상 표기되면서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이 거론되면서 불안해했는데 결국 현장조사까지 나오자 직원들은 물론 주위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며 “건설업 등록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할말이 없지만 옆 사무실에 건설업체가 있다고 덩달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건설업계 관계자도 “건교부가 분류한 기준을 토대로 현장조사에 적용시켜본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업체로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각종 자료 준비에 시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구조조정 일정에 얽매여 이같이 허술하게 퇴출업체를 선정한다면 건설업계를 두번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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