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되팔 때 '이월과세' 적용

얼마 전 신혼부부의 신혼집 취득이나 고가의 전세금은 그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전산의 발달로 자료 대부분을 국세청에서 수집하다 보니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앞으로 자녀가 결혼한다고 덥석 집을 사주거나 고액의 전세자금을 주다가는 추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도 많고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는 것과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첫째,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 등(당초 소유자)이 직접 파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을 한다. 이는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단기간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5억 원이 나간다고 하자. 이를 바로 팔면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 증여세가 없으며 이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되판다면 취득가액이 5억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받고 5년 내에 되파는 경우는 당초 증여한 사람이 파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며 이는 조세 회피 여부를 떠나 무조건 적용하게 된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파는 경우 그 거래로 말미암아 세금이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즉, 당초 소유자(증여자)가 직접 팔았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세가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낸 증여세와 수증인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합친 것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매매'로 한다고 해도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매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에 의해 재계산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은 한번 등기되면 그 내용을 다시 바꿀 수 없다.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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