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연 2회서 1회로 단축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2년 개정세법안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자영사업자가 알아야 할 여러 사항을 간추려보았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부담을 낮추고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반기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 실적분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실적치를 다음해 1월에만 신고하면 된다.

번거로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한차례 줄어듦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는 큰 짐을 덜게 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인 음식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매출액의 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기타업종은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공제한도는 700만 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가 500만 원까지로 환원되어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큰 음식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규모가 큰 음식점 등은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역시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가벼운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 의도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입 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면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표기하거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근로자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공장이나 학교의 구내식당에서의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이런 조치로 부가가치세 10%만큼 가격 할인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

현재 법인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개인사업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요양기관 사업자가 있는데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 간호·목욕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 부담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사업자도 재형저축 비과세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