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지정 단체인지 확인해야

몇 년 전 모기업에서 일괄적으로 한 종교단체에서 수십억 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해서 그 회사 전체 사원이 세금을 추징당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할 때 기부금이 있다면 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부금도 아무 단체나 기부를 한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주의를 요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기부금은 법으로 강제된 사항도 아니고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지출하는 것이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열거된 것 외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의 혜택을 받는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정 기부금에서 지정이라는 말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 기부금이라고 불린다.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을 위주로 설명하면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이재민의 구호금품으로 기부하는 것은 '법정 기부금'이라 하는데 이것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은 '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는 데 이런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30%를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종교단체에 4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300만 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 3700만 원의 10%인 37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허위·과다 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부분은 바로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인데, 전국에 수만 개가 설립된 개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등록 여부를 과세당국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상적인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도 있다.

기부를 할 때 이 단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기부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몇 년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불법이나 지정단체가 아니라면 세무서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확인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는 기부금 발급명세를 작성해서 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또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허위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과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이나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최성출 세무사(최&정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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