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시행돼 온 만5세 아동에 대한 조기입학이 올해 역시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1일 지난 95년 3월부터 96년 2월 29일 사이에 태어난 만 5세 아동에 대해 학급당 정원 및 학급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기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초교나 학급당 인원수가 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곳,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정원초과가 예상되는 학교는 조기입학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녀의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초교에 입학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조기 입학자 선정은 시험이나 신체검사 등 특별한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조기입학 대상자 1차 발표는 28일에 있을 예정이며, 최종 입학여부는 아동의 적응상태를 파악한 후 오는 3월말 학교별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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