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파산이 공적자금 소요액을 최소화할지라도 국민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로 인정, 자산·부채 계약이전(P&A)과 합병·증자 등 차선책을 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경제차관회의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은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예상 회수액을 뺀 금액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는 워크아웃·화의·회사정리기업 중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해당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해졌다.

또 △예금 대지급 등 보험금 지급 △예보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계약이전자에 대한 자금 지원 △예금인출 사태 방지 등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의 경우 공적자금을 2회 이상 분할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자금 지원 때 맺는 MOU에는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ROA(총자산이익률)·비용률·1인당 영업이익·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수준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과 보유자산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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