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기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출 때 사용 가능한 실버카와 중증질환 노인의 실내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기 190대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차 신청 이후 남아 있는 700만 원의 잔여 사업비로 실버카와 보행보조기 60여 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활동보조기 지원을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거동불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기요양인증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활동보조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일반 노인은 제품가격의 30%에 해당하는 3만 7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지 관련 중증장애인(1~2등급)과 장기요양보험 등급자(1~3등급)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팀(055-860-3835)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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