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연금보험상품인 ‘트리플에이연금공제(보험)’를 새롭게 개발,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의 개인연금보험에 비해 소득공제혜택과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한데다 위험보장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기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연금지급형태는 확정형과 종신형 두가지며, 공제료(보험료) 납입은 월납형태로 10년·15년·20년 등이 있으며, 변동금리에 의한 공시이율로 이자를 받게 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기존 개인연금보험이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납입한 공제료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이번 상품은 240만원까지 10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다른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트리플에이연금공제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최고 31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경남농협 공제보험팀(268-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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