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하동군은 경기침체와 납세의식 저하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아 공평 과세 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하동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억 9000만 원, 군세 9억 1000만 원 등 총 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 말까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급여와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군은 5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군청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를 정리하고, 5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 마을별 담당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군세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4억 6000만 원)의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구성,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세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세를 내지 않거나 공매처분을 요구하는 차량 등은 차량 인도 명령 조치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가운데 관허사업 대상자나 공사대금·보상금 수령자는 관련부서를 통해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사대금·보상금 지급 때 체납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징수활동을 토대로 9월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