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된다.

경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한다. 단 경남도의원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성명·사진·전화번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 등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8억 700만 원이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상 출마자가 자천 타천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고 권경석 전 의원과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1일 도지사 예비후보로 어떤 인물들이 등록할지 주목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