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도·환경청에 수질에 따른 차등적용 촉구

경남 환경·시민단체들이 낙동강 녹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수질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라고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창원진보연합은 16일 "녹조현상으로 낙동강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물이용부담금을 t당 기준으로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ℓ를 초과하면 물이용부담금의 50~70%만 내는 반면, 경남은 원수 수질과 관계 없이 t당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경남도 행정이 소홀하고 무관심했던 탓"이라며 "도민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t당 160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3년 물이용부담금 조정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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