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 뷔페에 기념품까지 '선물공세'…청렴규정 금액 3만 원 훌쩍

"이런 입시설명회는 좀"

출장식뷔페에 5만 원 상당의 액수가 충전된 교통카드가 기념품. 지난 7일 저녁 창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한 대학의 입시설명회 때 참석한 교사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이 대학 관계자들은 전체 좌석이 450석인 호텔의 한 연회석을 빌려 이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수의 참석 교사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출장식뷔페 형태로 저녁식사가 제공됐고, 대학홍보물과 함께 5만 원 상당 액수가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됐다.

이는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들까지 적용을 받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청렴규정을 정한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업무와 관련해 식사 한 끼당 3만 원 이내, 기념품 총액 3만 원 이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식사와 기념품을 함께 제공받을 때는 합산액이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즉각 사실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대학별 입시설명회는 연중 계속되며, 보통 인문계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참석한다. "설명회 형태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수험생 모집을 염려하는 대학에서 주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3학년 교사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어기는 정도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받는 입시설명회는 곤란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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