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하고 '공익성'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이다. 공공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는 것. 즉, 하나의 행위 또는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공익성이라 한다. 그래서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설치는 공익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이 '공공성'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었던가? 미술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면서 언제부터인가 '공공미술'이라는 말이 '환경조형물', '미술장식품' 등과 뒤섞여 쓰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이제 공공이라는 낱말은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어림잡아 연간 8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여태껏 공공미술의 '공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전시장 바깥으로 나온 '미술'의 자질에 관한 논의나 비평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여전히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이냐, 공공을 위한 미술이냐 공공미술의 정의조차 헷갈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미술에서 공공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으로 공공미술(Public Art)은 공공의 장소에 놓이고, 공공성을 띠는 미술이다. 공공미술의 개념 정의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지만, 지향점은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7년 영국 미술행정가 존 월렛의 책 〈도시 속의 미술(Art in City)〉에서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의 '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프로그램과 국립예술기금의 '공공장소의 미술(Art in Public Place)' 프로그램으로 진화하여 퍼센트미술(percent for art)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렇다면 윌렛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 공공미술은 새로운 정의를 찾아가고 있는가?

최근 필자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도시탐방단, '공공미술과 통(通)하다'라는 프로그램의 길잡이를 맡아서 창원지역 곳곳의 미술조형물을 찾고 있다. 물론 목적은 공공의 문화자원으로, 향유자산으로, 또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여기저기 설치된 미술장식품, 공공조형물이 과연 본래의 의미로서 공공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공공적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사회공중(公衆)과 공동(共同)의 자산에 대한 논의가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황무현 조각가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