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제도와 신용카드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양성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수입금액을 빠뜨리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자 탈세를 하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착안해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고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성실신고 확인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에 세무대리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자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수입금액 기준연도 2011년)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환경복원업, 건설업 등 업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업종 수입금액 7억 5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대상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기한에 비해 1개월(6월 30일까지)의 시간을 더 준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 등에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공 경비, 업무 무관경비 등의 정상적인 장부 계상이다. 특히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학이나 군 복무 중인 자녀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하였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한도)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무대리인도 불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과태료·직무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탈세를 꿈꾸는 납세자와 이를 묵시하는 세무대리인 모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진 조치임은 틀림없다.

이렇듯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면 피곤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발생하기에 차라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속이 편할지도 모른다.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지만 용두사미라는 말은 요즈음 절세의 차원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 차라리 그 반대가 되어야 유리할 듯하다.

   
 

올해부터 최고세율이 3%포인트 높아져서 탈세의 유혹은 더욱더 강렬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탈세는 어마어마한 가산세 등의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과 비용을 성실하게 반영해 세금신고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을까?

/정세헌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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