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물 지자체 관리토록 법 개정…도, 유지관리 비용 한 해 373억 예상 '난색'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한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이 이르면 7∼8월, 늦어도 내년 2∼3월이면 모두 해당 시·군으로 인계된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보와 본류제방 관리는 국토해양부, 하천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천법을 일부 개정(2012년 4월 18일 시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다.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은 정부가 내려주는 유지·관리비가 실제 필요한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액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이용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지자체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자지단체 주장이다.

바닥보호공 보수작업 중인 창녕함안보./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의 경우 도내 9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하동, 합천)이 인수해야 할 시설은 △하천둔치 생태공원 3810만㎡ △자전거도로 144km △산책로 165km △교목 3만 2000그루 △관목 124만 3000그루 △체육시설 81곳 △주차장 8만 6000㎡ 등이다.

이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43억 8000만 원.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올 6월 준공 예정인 시설물은 7∼8월에, 연말 준공예정인 시설물은 내년 2∼3월에 인계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본격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3억여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모든 시설물이 인계되기 전에는 정확한 유지관리비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유사 하천 관리비용과 비교할 때 1km당 연간 3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올해는 기간이 짧아 그럭저럭 넘어간다 해도 내년부터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4대강 사업 하천시설물 길이는 124.6km에 이른다. 단순계산해도 한 해 373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유지관리 주체가 될 지자체가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조성한 시설물이다 보니 스스로 측량한 시설물 규모와 특정 산출법만으로 유지관리비를 일방적으로 내려주려 한다"면서 "자치단체 재정은 뻔한데 낙동강 시설물은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 부족 상황은 뻔하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1일 오전 낙동강변 9개 시·군 담당자를 한 자리에 모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도는 이 회의를 이어서 열 예정이다.

앞서 낙동강권 31개 자치단체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고 부담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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