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관련 문서 제출요구에 애플측 "영업비밀 해당 공개불가"

280억 원 규모의 '애플 집단소송'이 첫 심리를 열고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지난 26일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노갑식) 심리로 열렸다.

사용자 측(원고)은 법무법인 미래로가, 애플 측(피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날 심리에서 양 측은 위치정보 기술 관련 자료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애플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조사 자료에 대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피고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 측 요청대로 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사실조회를 보냈으나, 방통위는 주요 자료 90% 이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측에 문서제출 명령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피고 측은 제출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원고 측 김형석 변호사는 "방통위가 이미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던 그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자료를 애플 측의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애플 측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위치추적기술이 2011년 미국에서 특허로 공개되어 법률적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애플 측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1시 2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싸이월드·네이트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