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 등 도내 13만7000명 혜택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읍면지역에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마산.창원.진주 등 도내 9개 도시지역 13만7000여명의 중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 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중학교 무상 교육 전국확대실시에 따라 지난 94년이후 도서벽지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의 재학생 3만4900여명과 함께 창원지역 8500여명, 마산지역 4800여명, 진주지역 4100여명 등 9개 도시지역 중학교 신입생 2만8000여명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4만1000여명의 학부모들이 내년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50만원과 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교과서 값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전학년을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7993억원으로 교육부는 1차연도인 내년 예산 2678억원(1학년분)을 확보했으며, 2003년 5328억원(1.2학년분), 2004년 7993억원(1.2.3학년분)이 소요된다.
한편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실시로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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